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는 어디까지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촬영된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라도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사진 한 장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맥락과 실제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구성요건
  2. 2.신체 부위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3. 3.촬영 결과물에서 확인할 요소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8. 8.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구성요건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전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옷으로 가려진 부위라고 해서 항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는지,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했는지, 촬영 장소와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자료의 [쟁점 2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촬영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청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장면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전신을 촬영한 장면을 구분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엇을 입었는지만이 아니라 촬영 거리·각도·초점·구도·촬영 의도와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촬영 구도전신인지 특정 신체가 부각됐는지
촬영 거리자연스러운 거리인지 밀착 촬영인지
촬영 각도일반적인 시야인지 특정 부분을 향했는지
연속성동일한 대상을 반복해 추적했는지
결과물실제 저장된 사진·동영상의 내용
 
촬영 결과물에서 확인할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자의 주관적인 설명과 실제 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찍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저장된 파일 대부분이 특정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가고 있다면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사람이 화면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라면 전체 촬영물의 구도, 앞뒤 촬영 사진, 촬영 시간이 연속되는 방식 등을 통해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촬영물 전체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일부 장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은 몇 초의 캡처 화면만으로 전체 촬영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역시 확대·크롭된 수사자료만 보지 말고 원본 파일의 화면 비율과 메타정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촬영물 원본, 촬영 일시와 파일 생성 시각, 전체 화면에서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연속된 전후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 카메라의 방향 변화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촬영 당시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촬영에 관한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이 혐의사실과 연결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까지 스스로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의 범위와 의미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된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본 영상의 구도, 거리, 각도, 촬영 흐름과 사건 당시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카메라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고,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부위를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부각했는지, 일반적인 시선과 다른 각도로 촬영했는지, 화면에서 신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나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신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프로젝트 자료에 수록된 판례 법리도 촬영으로 피해자가 실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을 범죄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별개로 촬영물 자체의 내용과 촬영 상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의 존재 자체보다 그 사진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과 진술의 구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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