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건 SNS 성범죄, 유포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SNS 성범죄는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콘텐츠 유포와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를 규정합니다
- 2.대화 한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
- 3.음란물유포죄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괜찮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적용 구조도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SNS 성범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 목적,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 등은 대화 전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된 경우 원문 대화를 확보하여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대화
• 반복적으로 이어진 성적 대화
• 사진·영상 요구 여부
• 만남이나 다른 행위의 권유 여부
• 차단·거절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상 음란정보 유통이 중심입니다. 반면 성착취 목적 대화는 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행위 자체가 문제되므로 적용 법률과 증거구조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SNS 대화 사건에서 연령을 인식한 시점과 대화 주제의 변화, 반복 여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대화 일부를 지우거나 맥락을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 중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한 문장을 보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위자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 이후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법 조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는 파일 유포뿐 아니라 대화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