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지만 진단서가 없을 때 준비할 자료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으나 진단서가 없다면 상담 참여 확인, 목표, 회기, 향후 일정부터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무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상담 내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1.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
- 2.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
- 3.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 4.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기관, 시작일, 참여 회기, 상담 목표와 예약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진단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의학적 결론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 상담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준비 자료 | 확인 내용 | 표현상 주의 |
| 참여확인서 | 일자·회기·기관 | 치료 완료로 과장 금지 |
| 상담계획 | 목표·빈도·기간 | 예정과 이행 구분 |
| 평가보고서 | 영역별 위험 수치 | 진단서처럼 표현 금지 |
| 생활기록 | 음주·수면·관계 관리 | 객관 증빙과 대조 |

Q.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필요성과 개인정보 범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상담은 확인된 위험 요인에 개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
민감한 세부내용을 모두 옮기기보다 사건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에 관련된 부분만 작성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본 생활 변화를 보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 기록의 확인 범위를 지키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계획의 대응관계를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이행을 각각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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