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지만 진단서가 없을 때 준비할 자료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으나 진단서가 없다면 상담 참여 확인, 목표, 회기, 향후 일정부터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무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상담 내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1.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
  2. 2.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
  3. 3.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4. 4.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기관, 시작일, 참여 회기, 상담 목표와 예약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진단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의학적 결론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 상담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준비 자료확인 내용표현상 주의
참여확인서일자·회기·기관치료 완료로 과장 금지
상담계획목표·빈도·기간예정과 이행 구분
평가보고서영역별 위험 수치진단서처럼 표현 금지
생활기록음주·수면·관계 관리객관 증빙과 대조
 


 
Q.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필요성과 개인정보 범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상담은 확인된 위험 요인에 개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
 

민감한 세부내용을 모두 옮기기보다 사건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에 관련된 부분만 작성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본 생활 변화를 보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 기록의 확인 범위를 지키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계획의 대응관계를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이행을 각각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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