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준강제추행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 1.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위치
  2. 2.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차이
  3. 3.양형 준비에서 피해야 할 행동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8. 8.공탁하면 피해회복이 모두 인정되나요?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준강제추행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정리하고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형기준은 성범죄 부분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차이
 

피해회복은 피해가 발생한 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의미주의사항
피해회복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금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음
처벌불원피해자의 자유로운 처벌불원 의사강요·기망 배제
진지한 반성범행과 피해에 대한 태도형식적 문구와 구별
합의과정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직접 압박 금지
혐의 다툼구성요건과 증거 검토양형과 분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형 준비에서 피해야 할 행동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하겠다는 의도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에 접근하는 방법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결과를 얻어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돼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급하게 작성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양형을 생각해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역시 사건 전체 대응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

 

•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

 

• 피해자에게 이미 연락한 적이 있는지

 

• 합의 의사를 전달할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

 

•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 피해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 진지한 반성을 설명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지

 

•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문제를 양형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피해회복·처벌불원·반성 등 양형요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 준비가 방어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접촉 경위에 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전과, 다른 양형인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공탁하면 피해회복이 모두 인정되나요?
 

공탁은 사건에 따라 피해회복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양형 판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피해회복을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 하나보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사건 전체의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 판단과 양형 준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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