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은 행동은 스토킹범죄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이동을 가로막은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이 직접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 장면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 행동의 목적과 경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리적 접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가 진술만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 2.우연히 마주쳤다는 주장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 3.지속·반복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4.조사 대응에서 피해야 할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을 보고 몇 걸음 따라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7.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접근이 스토킹이 아닌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과 함께 실제 이동 경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 우연히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을 발견한 뒤 방향을 바꿔 따라갔는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이동했는지, 차량으로 진로를 막았는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됩니다.
| 현장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CCTV |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 |
| 블랙박스 | 차량 이동과 정차 상황 |
| 주차기록 | 현장 체류시간 |
| 카드결제 | 특정 시각의 위치 확인 |
| 통화기록 | 접근 전후 연락 여부 |
| 위치자료 | 이동경로 교차검증 |

생활권이나 근무지역이 겹쳐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자신의 목적과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각 전후에 다른 용무를 처리한 결제내역이나 이동 기록이 있다면 신고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발견한 뒤 이동방향을 여러 차례 따라간 자료가 확인되는데 우연한 만남만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접근이 문제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전에 비슷한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접근과 문자·전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사건 당일만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에는 신고일 이전 일정 기간의 통신기록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만나기로 약속한 자료,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접근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근·추적형 스토킹 사건에서 CCTV와 블랙박스, 결제시각과 이동경로를 서로 대조해 신고 내용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접근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어떤 경위로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동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화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 횟수나 거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행동 목적과 상황, 불안감·공포심, 반복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이 실제 존재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추적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형 사건에서는 사람의 기억보다 영상과 시간자료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