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고소 직후 피의자가 자료를 정리하는 올바른 순서
준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미리 나눠 임의로 손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증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 2.사건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
- 3.자료별로 확인할 범위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 8.오래된 대화기록은 사건과 관계없으니 지워도 되나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관계자가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키며,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수사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중요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사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행동은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실을 자유롭게 길게 쓰기보다 사건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임의로 시간을 만들어 적지 말고 “정확한 시각 확인 필요”라고 구분합니다.
| 정리 단계 | 기록할 내용 | 연결 자료 |
| 사건 전 | 만남과 대화의 흐름 | 메시지·통화 |
| 이동 | 장소 이동 순서와 시각 | CCTV·교통·결제 |
| 핵심 구간 | 문제 된 접촉에 관한 기억 | 진술·영상 |
| 상태 | 피해자의 말과 행동 | 대화·주변인 |
| 사건 후 | 헤어진 뒤 행동과 연락 | 통화·메시지 |
| 수사 개시 후 | 새로 알게 된 내용 | 고소내용·수사자료 |
이렇게 정리하면 본인의 기억과 기계적으로 남은 시간정보가 다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대화자료는 특정 문장만 잘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간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기존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건 당시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건 이후 불편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간 문제로 없어질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제내역, 교통이용기록, 통화내역은 행동과 시간대를 맞추는 보조자료입니다. 한 가지 기록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기록을 묶어 사건 당시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에서 특정된 사건 일시와 행위
•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건 순서
• 현재 보존돼 있는 대화·통화 자료
• CCTV 존재 가능성이 있는 구간
• 결제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 피해자 상태를 직접 관찰한 내용
• 피의자가 접촉을 인정하는 범위
• 피해자와 수사 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시점과 일반적인 경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 직후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시간표에 배치하고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유리한 자료만 모으는 것보다 전체 자료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의미와 문맥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사과의 의미가 오해될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연락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성을 먼저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의 대응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순서를 정확히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초기 자료가 정리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