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와 처벌불원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했는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양형 단계의 대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 수사가 끝나나요?
  2. 2.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4. 4.처벌불원은 아무 내용이나 서면으로 받으면 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준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성범죄 양형요소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방식의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 판단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우선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합의는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 여부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과거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에서 2차 피해가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은 아무 내용이나 서면으로 받으면 되나요?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하고,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문제합의와의 관계
혐의 전부 부인구성요건과 증거사실관계 분석 우선
일부 사실 인정인정 범위와 법적 평가양형과 분리
혐의 인정피해 회복 가능성적절한 절차 검토
피해자 연락 금지 필요직접 접촉 여부우회 압박도 주의
처벌불원 존재자유로운 의사 여부양형요소 검토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단계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먼저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증거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처벌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현재 단계가 혐의 판단인지 양형 준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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