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죄 재판에서 지인 탄원서가 피해자 비난으로 읽히지 않게 작성하는 기준

강간죄 재판의 지인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사건 이후 변화를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이지 공소사실을 대신 판단하는 의견서가 아닙니다.

 

 
  1. 1.양형 사정 중 지인이 아는 범위를 찾습니다
  2. 2.피해자에 관한 문장을 삭제합니다
  3. 3.평가보고서 뒤에서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지인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양형 사정 중 지인이 아는 범위를 찾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탄원인은 이 중 직접 관찰한 생활환경과 변화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가능 내용근거가 되는 사실제외할 내용
관계와 관찰 기간함께 지낸 시기·빈도막연한 인품 보증
사건 이후 변화상담·교육 동행피해자 진술 평가
생활 관리주거·직장 감독 방식재범 가능성 단정
향후 지원실제 가능한 역할결과를 요구하는 과장
 
피해자에 관한 문장을 삭제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진술의 동기를 추측하면 탄원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사과 전달이나 합의 권유도 추가 접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가보고서 뒤에서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탄원서는 평가에서 확인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인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감독과 지원을 설명하고, 반성문은 당사자의 태도를 보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지인 탄원서에서 피해자 평가 문구를 배제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관찰 사실만 선별합니다.

 


 
관련 Q&A
 


 
Q.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지인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자신이 본 생활 변화와 지원 가능성만 적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을 안다는 듯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강간죄 탄원서의 핵심은 많은 서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자료를 중심에 두고 탄원 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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