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죄 재판에서 지인 탄원서가 피해자 비난으로 읽히지 않게 작성하는 기준
강간죄 재판의 지인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사건 이후 변화를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이지 공소사실을 대신 판단하는 의견서가 아닙니다.

- 1.양형 사정 중 지인이 아는 범위를 찾습니다
- 2.피해자에 관한 문장을 삭제합니다
- 3.평가보고서 뒤에서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지인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양형 사정 중 지인이 아는 범위를 찾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탄원인은 이 중 직접 관찰한 생활환경과 변화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작성 가능 내용 | 근거가 되는 사실 | 제외할 내용 |
| 관계와 관찰 기간 | 함께 지낸 시기·빈도 | 막연한 인품 보증 |
| 사건 이후 변화 | 상담·교육 동행 | 피해자 진술 평가 |
| 생활 관리 | 주거·직장 감독 방식 | 재범 가능성 단정 |
| 향후 지원 | 실제 가능한 역할 | 결과를 요구하는 과장 |
피해자에 관한 문장을 삭제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진술의 동기를 추측하면 탄원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사과 전달이나 합의 권유도 추가 접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가보고서 뒤에서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탄원서는 평가에서 확인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인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감독과 지원을 설명하고, 반성문은 당사자의 태도를 보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지인 탄원서에서 피해자 평가 문구를 배제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관찰 사실만 선별합니다.

관련 Q&A

Q.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지인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자신이 본 생활 변화와 지원 가능성만 적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을 안다는 듯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강간죄 탄원서의 핵심은 많은 서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자료를 중심에 두고 탄원 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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