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구분해야 하는 이유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면 등록된 정보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고지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 근거와 판단 절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1.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도 바로 공개되나요?
- 2.공개명령이 없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는 건가요?
- 3.고지명령과 공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 4.합의하면 등록·공개·고지가 모두 없어지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고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등록과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고지는 동일한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법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 된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공개명령의 존재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과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이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공개 여부는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개명령은 법이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명령은 법이 정한 사람이나 범위에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률이 정한 대상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가 “주변에 바로 알려진다”고 단정해 불필요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이러한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각 부수처분은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사건이 경찰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인지
• 공개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고지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각 명령의 기간과 효력이 무엇인지
•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의 수사 대응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후속 위험을 단계별로 분리해 현재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제도를 미리 확정된 결과처럼 생각하기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의 구성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실제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등록과 공개·고지를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명칭이 유사하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제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과도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