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결정이라는 점 때문에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접촉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더라도 잠정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 1.접근금지·통신금지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 2.잠정조치와 본안 유무죄는 다릅니다
- 3.고지 전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 4.불복절차를 진행해도 임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접근해도 되나요?
- 7.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제3호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쟁점 | 확인내용 |
| 결정 종류 | 접근금지인지 통신금지인지 |
| 고지 여부 |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지됐는지 |
| 위반 행동 | 전화·메시지·접근 중 무엇인지 |
| 행동 시각 | 결정 효력 기간 내인지 |
| 변경 여부 | 이후 결정이 바뀌었는지 |
| 객관자료 | 위치·통화·CCTV 기록 |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수사합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본안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를 어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치 위반 혐의가 문제 되면 피의자가 결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접근이 결정 고지 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발신기록이나 위치정보, CCTV 등이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사실오인이나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고 또는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결정이 자동 중단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문의 범위와 고지 시점, 통화·위치기록을 맞춰 실제 위반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특정합니다.
본안 스토킹 혐의는 별도로 통신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역시 객관자료상 실제 접근이 있었는지, 금지 대상과 장소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연락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결정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을 실제로 언제 고지받았는지와 행동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고지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과 조치위반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