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CCTV와 이동 동선이 준강제추행 혐의 판단에 쓰이는 방식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나 이동 동선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걷는 모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거나, 움직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과 위치·결제·통화 등 다른 기록을 함께 배열하고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CCTV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2. 2.동선 자료를 시간표로 만드는 법
  3. 3.영상이 없는 구간을 해석할 때 주의점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CCTV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8. 8.영상이 없어졌다면 사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CCTV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 되며, 일반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해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에 필요한 여러 객관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 당사자의 이동시각, 둘째 행동이나 반응의 외관, 셋째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거나 촬영각도가 제한돼 있다면 그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 확인 요소알 수 있는 내용단독 판단을 피해야 하는 이유
이동 시각특정 장소 통과 시점행위 자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음
보행 모습신체 조절의 외관판단능력까지 직접 확인되지는 않음
상호작용다른 사람과의 행동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출입장소 진입·이탈 시점내부 상황은 별도 확인 필요
연속성상태 변화의 흐름영상 공백 구간 존재 가능
 
동선 자료를 시간표로 만드는 법
 

CCTV만 따로 보지 말고 결제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발신시각, 교통이용기록 등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에서 동일한 시각대의 행동이 확인되면 사건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 전 상태와 문제 된 접촉 당시 상태, 사건 직후 상태가 동일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이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의 시간·장소와 피의자의 동선이 물리적으로 맞는지, 문제 된 구간에 영상 공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을 해석할 때 주의점
 

CCTV에 특정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범위 밖이었거나 저장이 되지 않은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자신의 기억만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 해석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수사기관이 다른 자료를 제시했을 때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장에 특정된 장소와 시간

 

• CCTV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

 

• 영상 시간과 실제 시각의 차이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순서

 

• 문제 된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

 

• 결제·통화·교통기록과 영상의 일치 여부

 

•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의 길이

 

•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를 단독 장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결제·통화·이동기록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해 피해자 상태와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동선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영상의 한계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증명되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Q&A
 
Q.CCTV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보행 가능 여부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이 있었는지는 다른 행동과 의사소통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영상이 없어졌다면 사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결제·교통·출입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 다른 자료로 시간대를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준강제추행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행동을 복원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다른 객관자료와 연결해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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