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에 공유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만 보면 안 된다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로 공유한 사건은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보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를 각각 나눠 보아야 합니다.

 

 
  1. 1.제가 만들지 않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도 문제인가요?
  2. 2.어디까지가 ‘반포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파일을 지워두면 유포 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나요?
Q.제가 만들지 않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도 문제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편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포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어디까지가 ‘반포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SNS 공개 게시, 개별 제공, 다른 계정으로의 재전송 등 실제 행위를 시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불명확하다면 전송 로그와 수신자 기록, 파일 해시값을 맞춰야 합니다.

 

확인할 핵심 자료는 원본 수신시각, 저장기록, 재전송시각, 게시 URL, 계정 활동기록, 동일 파일의 복제본입니다.

 


 
Q.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은 실제 콘텐츠와 행위에 따라 여러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다고 각 구성요건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의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실제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SNS 유포 사건에서 생성본·수신본·재전송본을 해시값과 시간정보로 구분해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라는 포괄적인 설명보다 어느 계정에서 언제 받았고 어떤 경로로 재전송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파일을 지워두면 유포 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나요?
 

수사에 대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기기, 플랫폼 기록, 백업자료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임의 삭제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정보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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