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료 SNS 채널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면 음란물유포죄 형량이 달라질까

유료 채널이나 구독형 SNS에서 일반 음란정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 자체가 자동으로 별도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사실은 법에서 규정한 ‘판매’ 행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결제 흐름과 콘텐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정보통신망법은 판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실제 매출과 문제 콘텐츠의 판매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3. 3.특정인의 촬영물이면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판매대금을 반환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없어지나요?
정보통신망법은 판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정보의 배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와 공공연한 전시를 함께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채널 사건에서는 무료 공개 게시와 결제 후 개별 제공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과 문제 콘텐츠의 판매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채널 전체 매출이 모두 음란정보 판매로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 콘텐츠, 광고수익, 후원, 다른 상품대금이 함께 들어오는 계정이라면 거래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플랫폼 정산내역
 
2.구독 상품의 설명과 가격
 
3.문제 파일별 판매·전송 기록
 
4.구매자별 결제내역
 
5.환불·취소 기록
 
6.운영기간과 게시물별 공개기간
 
7.다른 정상 콘텐츠의 매출
 


 
특정인의 촬영물이면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영리 유포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음란정보를 판매한 사건과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을 판매한 사건을 같은 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료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전체 매출과 문제 콘텐츠 판매액을 분리하고 파일별 전송내역과 정산기록을 연결해 실제 범죄사실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플랫폼 매출을 문제 콘텐츠 수익이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판매기록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을 콘텐츠 단위로 연결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판매대금을 반환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료 SNS 사건에서는 콘텐츠와 결제 흐름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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