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기준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반포·제공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 게시글, 입금내역, 유료방 운영기록, 광고성 메시지 같은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송사건과 영리 목적 유포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 1.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
- 2.돈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는 것인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번만 돈을 받고 전송해도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촬영이나 단순 반포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 등은 일반 반포와 별도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확인 항목</td><td>주요 자료</td></tr><tr><td>영리 목적</td><td>판매 문구·유료 안내</td></tr><tr><td>실제 수익</td><td>계좌·간편결제 내역</td></tr><tr><td>정보통신망</td><td>게시 사이트·메신저</td></tr><tr><td>반포 범위</td><td>구매자·수신자 기록</td></tr><tr><td>반복성</td><td>게시 횟수·기간</td></tr></table>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리 목적과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료로 판매하려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지만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계좌내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문구, 가격 표시, 구매자를 모집한 대화, 동일한 파일의 반복 판매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돈을 받은 적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설명을 끝내지 말고 실제 운영방식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된 파일의 출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또는 게시한 플랫폼, 계정 명의, 게시 기간, 판매 문구,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파일 외에 계좌거래나 포인트·간편결제 기록이 수사자료로 제시되는 경우 각 거래와 촬영물 전송이 실제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거래와 무관한 입금이 섞여 있다면 거래별 상대방과 시점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판매와 관련된 거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 쟁점과 양형자료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전송기록과 계좌·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어느 행위가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수익 발생 자체보다 영리 목적과 전송행위 사이의 연결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복성이나 피해 규모, 범행 후 조치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송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영리 목적 유포는 일반적인 개인 전송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결제·계좌 자료와 파일 전송기록을 함께 분석해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