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안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 2.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3. 3.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4. 4.첫 조사에서 준비할 자료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바로 종결하나요?
  7. 7.합의가 형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 적용되는 법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 수사가 자동 종료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분법적 의미
범죄 성립구성요건과 증거로 판단
합의피해회복 관련 사정
처벌불원현재 공소 제기의 절대적 장애가 아님
고소취하사건 자동 종료와 동일하지 않음
양형피해회복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음
 
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스토킹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접근이 실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무혐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한 상태라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별도 위반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준비할 자료
 

• 최초 연락의 목적

 

• 연락 중단 요구 시점

 

• 메시지와 통화 전체 기록

 

• 대면 접근이 있다면 CCTV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 합의 의사 표현 과정

 

• 접근금지 조치 존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이후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혐의 성립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피해회복은 직접 접촉이 아닌 적절한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바로 종결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합의가 형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형사책임 자체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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