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연락은 몇 회부터 스토킹범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스토킹범죄에는 법률상 “몇 회 이상이면 처벌한다”는 식의 단순한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따라서 문자 두 번, 전화 세 번처럼 숫자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연락의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 같은 목적의 행동이 계속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 2.중단 요구 전후를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 3.첫 조사 전에 연락표를 만들어 보는 방법
- 4.조사 이후 새 연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5.관련 Q&A
- 6.같은 날 여러 번 전화한 것도 반복으로 볼 수 있나요?
- 7.연락을 며칠 쉬었다 다시 했다면 반복성이 끊기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률 조문 자체에는 2회, 3회, 5회 등 고정된 횟수 수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서는 단순한 연락 개수보다 사건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통의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낸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연락한 경우, 전화와 대면 접근이 교차된 경우는 각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연락 횟수 | 전체 행동의 양을 확인 |
| 연락 기간 | 단시간인지 장기간인지 구분 |
| 연락 간격 | 집중적인 행동인지 간헐적인 행동인지 확인 |
| 수단 변화 | 전화에서 문자·메신저 등으로 이어졌는지 |
| 거절 시점 | 상대방의 중단 요구 전후를 구분 |
| 신고 이후 | 경찰 경고 이후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면 해당 구간과 거부 의사가 나타난 뒤의 구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답장을 했더라도 어떤 취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이나 물건 반환을 위한 답변인지,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인지,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답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도 답을 했으니 동의한 연락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각 시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진 사건은 기억만으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날짜별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통신사 발신기록이나 메신저 원본이 있다면 자신의 기억보다 객관기록을 우선해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는다고 정확히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횟수나 상황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새롭게 대화를 만들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추가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연락형 스토킹 사건에서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시간표 형태로 배열하여 거부 의사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분리하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어떤 기간을 범죄기간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자료와 대조합니다. 반복성을 뒷받침할 행동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 연락에 객관적인 경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 사이의 시간, 각 연락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정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에서 유사한 행동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여부를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연락 구조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