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문자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

스토킹 문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 번 답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된 문자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언제나 허용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문자 원문과 관계 변화 시점을 통해 상대방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2. 2.명시적인 거부 문구가 있다면 시점을 특정합니다
  3. 3.피해자 측 법률조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계속 답했으면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닌가요?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의사는 문자사건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느 한 메시지만 선택하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의사가 표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부 문구가 있다면 시점을 특정합니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 “더 이상 문자하지 말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발송된 문자와 그 이전 문자를 분리하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이후 다시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실도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법률조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등 법률상 권한을 갖습니다.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입장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장은 수사절차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문자 시점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문자

 

• 일반 대화를 주고받은 기간

 

• 연락 거부 표현

 

• 차단 시점

 

• 거부 이후 발송된 문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이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선택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락 거부 문구와 그 전후의 상호 문자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느 시점부터 의사에 반한 연락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비난하기보다 객관적인 문자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계속 답했으면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닌가요?
 

답장의 존재는 중요한 자료지만 내용과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장이 연락 중단 요청인지 일반 대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를 판단하려면 한 줄의 답장보다 전체 문자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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