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다툴 때 반성문에 쓰지 말아야 할 표현
준강제추행 혐의의 일부를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입장과 태도 자료를 분리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예비적 양형자료라는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1.첫 진술과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 2.피해야 할 표현 목록
- 3.태도와 법적 주장을 각각 설명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일부 사실에 대한 유감 표현도 위험한가요?
- 7.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반성문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다투는 행위를 이미 인정한 것처럼 단정하는 문장
• 피해자의 기억이나 행동을 비난하는 서술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식의 기대 표현
• 실제로 받지 않은 상담과 교육을 완료했다고 쓰는 내용
• N-SORA 결과가 무죄를 증명한다는 주장
혐의를 다투더라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태도는 별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이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인정·다툼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 문구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 탄원서, 상담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로 배치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단정은 줄입니다.

구체적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태도만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은 진술 방향과 평가 완료 정도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진행 중 자료와 최종 보고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반성문은 본안 주장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 자료로 설명하되 혐의 판단 자료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