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 성범죄로 음란물유포죄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할까

SNS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죄명이 곧바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일반적인 음란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것인지, 특정인의 촬영물이나 합성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보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SNS 전송이라도 대상과 제작 경위, 공개 범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조항
  2. 2.모든 성적 영상이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첫 경찰조사 전에 전송 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SNS에 성적인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되나요?
  7. 7.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수사에서 유리한가요?
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영역살펴볼 자료쟁점
게시 방식게시·업로드 기록유통행위 존재 여부
접근 범위공개 설정·접근 권한공공연한 전시 여부
콘텐츠 성격원본 파일·게시물일반 음란정보인지 구분
전달 흐름공유·재전송 기록최초 게시와 재유포 구별
 
모든 성적 영상이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나 동의 없이 사후 유포한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자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글을 보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명에 ‘음란물’이라고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죄명을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전송 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SNS 사건은 게시물을 삭제했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캡처, 서버 기록, 휴대전화 데이터, 알림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에 의존하여 “올린 적 없다” 또는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단정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게시 시각, 수신자 범위, 계정 공개 설정, 최초 취득 경로, 원본과 재전송본의 동일성, 게시 직후의 대화 등입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전송 기록과 원본 파일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란물유포죄와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기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방식보다 ‘게시 사실’, ‘콘텐츠의 성격’, ‘전달 대상’, ‘취득 경로’처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게시물을 지우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SNS에 성적인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콘텐츠가 법에서 금지하는 음란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면 다른 특별법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수사에서 유리한가요?
 

삭제 자체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록을 임의로 없애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임의로 손대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은 ‘무슨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를 나누어야 정확한 적용 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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