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는 스토킹처벌 기준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안 혐의와 별개로 현재 내려진 조치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조치
- 2.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는 다릅니다
- 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4.조사 준비자료
- 5.관련 Q&A
- 6.100미터를 실수로 넘은 경우 바로 처벌되나요?
- 7.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지켜도 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조치 | 확인할 내용 |
| 100미터 접근금지 | 대상자와 장소 |
| 통신접근 금지 | 전화·문자 등 금지 범위 |
| 결정 시각 | 언제부터 효력이 시작됐는지 |
| 결정서 | 구체적인 고지 내용 |
| 종료 시점 | 조치 기간 확인 |
| 후속 절차 | 잠정조치가 이어졌는지 |
긴급응급조치는 재발 예방을 위한 보호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수사에서는 별도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인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다만 본안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현재 유효한 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내용을 준수하면서 법률상 변경 또는 취소 절차가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긴급응급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직접 답변하기 전에 현재 조치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권이 겹쳐 우연히 가까워진 경우에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접촉을 확대하기보다 거리를 확보하고 당시 이동경로를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고지받은 정확한 시각
• 접근금지 대상과 장소
• 조치 이전의 통신기록
• 조치 이후 발신내역
• 위치·결제·주차기록
• 경찰 출동 당시 진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고지 전후의 연락과 동선을 분리하고 본안 혐의와 조치 준수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긴급조치의 필요성과 별개로 본안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실제 신고 내용과 통화내역·CCTV가 다르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접근 경위, 고지 여부, 당시 이동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변경·취소 또는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현재 유효한 조치는 준수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사건은 본안 대응과 조치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