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중 보낸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 생기는 추가 쟁점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뒤 문자를 보냈다면 본래 신고된 스토킹 성립요건뿐 아니라 조치 이행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문자 내용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연락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에 긴급한 경우 경찰이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확인 순서 | 긴급응급조치 문자 사건의 쟁점 |
| 1 | 실제 어떤 조치를 고지받았는지 |
| 2 | 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됐는지 |
| 3 | 고지 시점 이후 문자가 있었는지 |
| 4 |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
| 5 | 조치 변경·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
| 6 | 기존 스토킹 혐의와 추가행동을 구분했는지 |

- 1.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면 답변할 수 있나요?
- 2.한 번 실수로 문자를 보냈다면 본래 스토킹 혐의도 인정되나요?
- 3.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해도 되나요?
- 4.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긴급응급조치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문자만으로 조치가 자동 취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결정서와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금지되는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기록으로 보존하되 직접 답변하기 전 법적 제한의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 이후 문자 발송과 조치 이전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속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에서 사건 전체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에는 긴급응급조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에 다툼이 있다면 적법한 변경·취소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스스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서 원문과 경찰의 고지내용을 확보하고, 정확한 시작 시점과 적용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그 뒤 휴대전화 문자기록을 대조해 조치 고지 이후 발신이 있었는지 별도로 표시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와 문자 발송시각을 대조해 조치 이전의 스토킹 성립요건과 조치 이후 행동을 분리하여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공식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