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졌을 때 성립요건 다투는 순서
문자 스토킹 신고 이후 잠정조치가 내려졌더라도 본안의 스토킹 성립요건을 다투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유죄 확정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본안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통신 접근금지 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 1.피해자 보호절차와 본안 판단을 구분합니다
- 2.1단계는 잠정조치 준수 여부입니다
- 3.2단계는 본래 문자기록의 재구성입니다
- 4.3단계는 지속성·반복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잠정조치가 있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절차가 강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최종 형사책임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자 사건에서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내용 |
| 본안 혐의 | 문자 스토킹 성립요건 |
| 잠정조치 | 현재 금지되는 연락·접근 |
| 문자 증거 | 전체 원문과 발송시각 |
| 상대방 의사 | 거부·차단 시점 |
| 후속 행동 | 결정 이후 추가 문자 |
| 방어자료 | 상호 연락과 객관기록 |

현재 통신 접근금지나 다른 잠정조치가 있는지 결정문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내더라도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답장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이전에 신고된 문자를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실제 발송 횟수, 상대방 답장, 연락 중단 요구 등을 확인한 뒤 각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눠 봅니다.
개별 문자 중 일부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전체 문자 개수만 보는 대신 각각의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
• 통신 접근금지 여부
• 조치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 본안에 포함된 문자 목록
• 상대방 의사표시
• 결정 이후 추가 연락
• 변경·취소 신청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 준수 문제와 본안 문자 혐의를 분리하고 신고된 메시지를 구성요건별로 분석해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잠정조치 위반에는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영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조치는 준수하되 본안에서는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사건은 ‘조치를 지키면서 본안은 따로 검토한다’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