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불법촬영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습범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여러 개의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행위가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 횟수가 많고 유사한 방식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면 상습성이 수사와 형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제14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행 시점과 방식, 반복 구조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 1.현행법의 상습범 규정
- 2.파일의 숫자와 범행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 3.반복성을 확인하는 증거 목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많이 나오면 상습범이 확정되나요?
- 8.오랜 기간에 걸쳐 파일이 존재하면 불리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에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유형에 대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가중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동영상 촬영에서 여러 개의 썸네일이나 임시파일이 생성될 수 있고 하나의 원본을 여러 폴더에 복사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파일 30개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촬영 범행 30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독립된 촬영 파일이 반복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촬영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원본 파일을 하나씩 대응시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파일별 최초 생성 시각
• 촬영 날짜의 간격
• 동일한 촬영 방식이 반복됐는지
• 서로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 촬영장소가 반복되는지
• 동일한 기기·앱을 사용했는지
• 파일 복제본과 실제 원본의 개수

우선 경찰이 특정한 각 범행과 휴대전화 파일을 번호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파일 하나가 어느 공소사실의 근거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전체 횟수를 인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구된 경우에도 해당 파일의 원래 생성일과 복구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세부적으로 봐야 합니다. 동일한 영상의 복제본을 독립된 촬영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죄일람표와 원본·복제 파일을 하나씩 대응시키고 촬영 시각과 장소, 파일 생성경로를 비교해 실제 범행 횟수와 반복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경우 일부 파일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와 범행 횟수 산정이 정확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도 개별 범행과 상습성 평가는 구분해서 접근합니다.

아닙니다. 파일 수, 실제 촬영 횟수, 반복된 범행의 성격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의 복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반복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 파일이 실제 제14조의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와 무관한 일반 사진까지 포함해 횟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습성 사건에서는 '몇 장이 발견됐는가'보다 얼마나 독립된 촬영행위가 어떤 구조로 반복됐는가가 중요합니다. 범죄일람표와 포렌식 파일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