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에 성인 음란 영상을 올린 경우 음란물유포죄 처벌 기준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도 법이 금지하는 음란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SNS를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물’이라는 표현만으로 음란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전체 내용과 게시 방식, 접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2.유료인지 무료인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3. 3.일반 음란물과 피해자가 있는 성적 촬영물은 다릅니다
  4. 4.게시물 캡처 한 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5. 5.관련 Q&A
  6. 6.팔로워가 많으면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나요?
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합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음란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SNS에 성적인 콘텐츠를 올렸다”는 사실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료 공개 계정에 게시한 경우에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대가를 받고 전달했다면 판매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료 계정이라고 해서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음란정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실제 게시된 원본 콘텐츠를 확보합니다.
 
2.게시 날짜와 삭제·수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3.계정의 당시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4.구독료나 개별 판매대금이 있었다면 결제내역을 분리합니다.
 
5.게시물을 다른 이용자가 다시 공유했는지 확인합니다.
 
6.최초 게시와 제3자의 재유포를 구별합니다.
 


 
일반 음란물과 피해자가 있는 성적 촬영물은 다릅니다
 

특정인의 신체가 촬영된 자료라면 영상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중요해집니다. 불법촬영 또는 동의 없는 사후 유포가 문제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와 크게 다르므로 처음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됐다면 일반 음란물 사건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표현물의 내용, 제작 및 취득 경위를 확인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게시물 캡처 한 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SNS에서는 같은 콘텐츠가 게시, 스토리, 재게시, 링크 공유, 메시지 전송 등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가 어느 시점의 화면인지, 실제 계정 소유자가 게시한 것인지, 자동 연동된 게시물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게시물 원본과 계정 활동기록, 결제 및 공유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유통행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접근권한을 여러 사람이 공유했다면 로그인 기록과 기기정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팔로워가 많으면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나요?
 

팔로워 수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개 범위, 유통 횟수, 콘텐츠의 내용, 반복성, 판매 여부 등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게시물의 자극성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유통 구조를 분리해 확인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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