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비공개 SNS 계정 게시도 음란물유포죄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유포죄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팔로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공연한 전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승인 범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실제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비공개 계정이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 2.경찰은 어떤 자료로 접근 범위를 확인하나요?
  3. 3.다른 사람이 제 게시물을 다시 퍼뜨렸다면 모두 제 책임인가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조사 전에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Q.비공개 계정이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정 명칭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보다 실제 유통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공개 계정의 승인 이용자가 몇 명이었는지, 가입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됐는지, 게시물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개별 DM으로도 같은 파일을 보냈는지 등을 분리해야 합니다.

 


 
Q.경찰은 어떤 자료로 접근 범위를 확인하나요?
 

SNS 화면 캡처뿐 아니라 계정 공개 설정, 승인 팔로워 내역, 게시 시각, 알림, 로그인 기기, 메시지 기록 등이 사건의 시간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 단계의 원칙이지만, 수사 초기에도 계정이 비공개였다는 말 하나보다 당시 설정과 실제 접근 기록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의미
계정 설정게시 당시 공개 상태접근 구조 확인
팔로워 기록승인된 이용자 범위실제 노출 대상
게시 이력업로드·수정·삭제 시각행위 시점 특정
메시지별도 재전송 여부게시와 전달 구별
 


 
Q.다른 사람이 제 게시물을 다시 퍼뜨렸다면 모두 제 책임인가요?
 

최초 게시자가 한 행위와 제3자가 이후 재전송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추가 유포를 지시하거나 함께 운영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최초 게시 후 다른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경우는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게시 횟수까지 모두 자신의 유포 횟수라고 전제해 진술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실행한 행위와 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비공개 SNS 계정 사건에서 공개설정 변경 기록과 팔로워 승인 범위, 게시·메시지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노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단순히 “비공개였으니 괜찮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까지는 입증하지 못하는지 나누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조사 전에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계정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비공개라는 명칭보다 실제 접근 범위와 전송 구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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