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받으면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까지 바로 이어질까

SNS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음란물 사건이면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 1.순수한 정보통신망법 사건과 성폭력범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2. 2.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3. 3.같은 ‘SNS 음란물’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는 전혀 없나요?
순수한 정보통신망법 사건과 성폭력범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중심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별도로 ‘등록대상 성범죄’를 규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출·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사 중 적용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합니다.
 
2.해당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확인합니다.
 
3.예상 형종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4.등록과 공개·고지의 요건을 각각 구별합니다.
 
5.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SNS 음란물’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포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지, 불법촬영물 유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검색어로 사용되는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 보고 부수처분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음란물 사건에서 본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적용 죄명을 기준으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자체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다음 예상되는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신상정보 제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는 전혀 없나요?
 

범죄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도 일부 범죄에 관한 벌금형 예외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선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 사건의 부수처분은 검색어가 아니라 확정된 죄명과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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