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에 실패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단순한 준비 단계와 실행에 착수한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켠 것만으로 충분한지, 촬영대상에 렌즈를 접근시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1.촬영물이 없으면 미수도 아닌가요?
  2. 2.사람을 찾기만 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3. 3.실행착수는 어떤 행동부터 문제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촬영물이 없으면 미수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촬영파일이 실제로 생성되지 않았다면 기수 여부와 별도로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는 카메라 준비, 촬영대상 탐색, 렌즈 접근, 영상정보 입력, 파일 저장 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촬영범행과 밀접한 직접 행동이 시작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사람을 찾기만 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촬영을 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거나 줌 기능으로 대상을 찾았지만 실제 촬영할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채 포기한 경우라면 준비행위에 그쳤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촬영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과 실행의 착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지 피의자가 카메라 앱을 켰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렌즈가 실제로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촬영대상을 특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Q.실행착수는 어떤 행동부터 문제되나요?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촬영대상에게 밀접하게 접근시키는 등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한 경우 실행착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를 단순히 소지한 상태가 아니라 촬영범행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이 시작됐는지입니다.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높이, 렌즈 방향, 이동 동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 작동 기록이나 직전 촬영파일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객관자료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CCTV에는 촬영 행동이 명확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첫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미수 사건은 “파일이 없다”는 사실보다 실행착수에 해당하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CCTV와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준비행위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착수 단계인지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이 경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촬영대상이 특정됐는지, 기기에 영상정보가 들어갔는지를 순서대로 다뤄야 합니다.

 

미수 여부는 촬영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패하기 전까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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