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차이
  2. 2.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의 판단
  3. 3.대화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촬영할 때 서로 동의한 영상이면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보낼 수 있나요?
  7. 7.상대방이 예전에 친구에게 보여줘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차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할 시점은 촬영 당시의 동의, 촬영 직후 보관 방식에 관한 대화, 전송 전 제3자 공유에 관한 의사, 실제 전송 상대방과 파일, 전송 후 추가 재전송 여부입니다.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의 판단
 

촬영할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유포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보내도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지뿐 아니라 공유할 상대방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합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데 동의했는데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라면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촬영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 직후 상대방이 보관을 요구했는지, 삭제를 요구했는지, 특정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허락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예전에 보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촬영물 공유를 허용한 것인지, 전혀 다른 대화 맥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캡처만 제출하는 것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후 유포 사건은 촬영의 적법성보다 동의 범위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전후 대화와 실제 전송 상대방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관련 Q&A
 


 
Q.촬영할 때 서로 동의한 영상이면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보낼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제3자 유포 동의는 구별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상대방이 예전에 친구에게 보여줘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시점, 허용한 사람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의사를 철회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만 강조해서는 유포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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