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한가요?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평범한 연락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고,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존재한다면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법원이 내린 일정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안 되나요?
  2. 2.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답변해도 괜찮나요?
  3. 3.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4. 4.신고 이후 연락한 기록이 이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안 되나요?
 

모든 사건에서 한 차례 사과 연락이 자동으로 별도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더욱 명확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연락과 합쳐 지속·반복성의 자료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또는 통신접근 금지가 내려져 있다면 사과 목적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답변해도 괜찮나요?
 

현재 조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잠정조치가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원본 메시지는 보존하되 직접 답변하기 전에 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해도 상대방 연락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와 관련한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새로운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Q.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합의는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 연락, 지인을 통한 반복적인 부탁이나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Q.신고 이후 연락한 기록이 이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실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몇 차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치 고지 전후 어느 시점이었는지를 분리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존재 여부

 

• 연락금지 고지 시점

 

• 신고 이후 보낸 메시지와 전화

 

• 상대방의 답변 또는 거절 내용

 

• 제3자를 통한 전달 여부

 

• 추가 방문이나 접근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던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고지 전후를 구분하고 연락 내용이 본안 혐의와 별도 조치 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실제 발신내역을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안 구성요건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자료로 정리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신고 이후에는 해명보다 추가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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