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스토킹 사건의 기준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형사판결 이후의 형벌과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본안 혐의와 전자장치 결정의 필요성을 각각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 1.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 법적 근거
- 2.전자장치 결정과 본안 유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전자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분리해도 되나요?
- 7.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피해자와의 모든 거리 정보가 바로 공개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의 조치와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의 공식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안내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 후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피해자와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독하며 경보 발생 시 경찰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절차 | 주요 내용 |
| 법원 결정 |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 판단 |
| 집행 | 보호관찰기관을 통한 장치 부착 |
| 감독 | 접근 여부를 위치정보로 확인 |
| 경보 | 일정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통지 |
| 현장조치 | 필요 시 경찰 출동 |
| 종료 | 잠정조치 종료 후 장치 회수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재범이나 접근 위험을 통제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본안 혐의를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 내용
• 전자장치 부착 결정 사유
• 접근금지 대상과 장소
• 기존 신고 횟수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실제 접근·연락 기록
• CCTV와 위치자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기록
• 결정 이후 준수 여부
전자장치나 위치정보의 효용을 방해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장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불복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결정된 스토킹 사건에서 재발 위험과 관련된 자료와 본안 구성요건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존 신고와 접근 경위, 경고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객관자료에서 본안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편이나 의료적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과 정보처리는 관련 법령과 집행 절차에 따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임의로 시스템 작동을 시험하기보다 고지받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사건에서는 본안 방어와 조치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