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상태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공연한 전시가 성립하는 때
촬영물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지만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공공연한 전시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공공연한 전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회수뿐 아니라 게시 범위와 접근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 1.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 2.실제 열람자가 없어도 문제되는 이유
- 3.게시물 접근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게시물을 몇 초 만에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7.비공개 계정에 올렸다면 공공연한 전시는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공개 게시, 회원 게시판, 비공개 링크, 단체대화방, 삭제된 게시물 등 게시 형태별로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노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연한 전시는 결과적으로 몇 명이 봤는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지가 중요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 직후 삭제되어 조회수가 0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게시물이 실제 공개 상태였던 시간이 있었는지와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플랫폼 로그나 게시물 작성내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먼저 확보할 자료는 게시글 URL, 게시 시각, 계정 로그인 기록, 공개범위 설정, 조회기록, 댓글과 공유기록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에도 서버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을 알게 된 뒤 계정이나 게시물을 추가로 삭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상태를 보존하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게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 사건은 파일 내용과 플랫폼 설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도 1대1 비공개 전송과 공개 게시판 업로드는 법률상 검토할 부분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계정 접속기록, 업로드·삭제 시점을 비교해 ‘공공연한 전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조회자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플랫폼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이 짧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시간 동안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팔로워 수와 접근 범위, 게시물 공유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연한 전시 사건은 조회수보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