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에서 불법촬영물을 받은 뒤 저장·시청한 경우 어떤 책임이 문제되나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알고서 구입·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신저로 파일이 자동 수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소지·시청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 2.SNS 대화방에 영상이 자동 다운로드된 경우도 소지인가요?
  3. 3.파일을 본 뒤 곧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4. 4.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Q.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유포한 사람만 문제된다’고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SNS 대화방에 영상이 자동 다운로드된 경우도 소지인가요?
 

자동 다운로드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열어본 기록, 다른 폴더로 옮겼는지, 재생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기기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메신저가 자동 저장 기능을 사용했는지, 파일 생성 시각과 재생 시각이 다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흔적확인할 의미
최초 저장 시각자동·수동 저장 경위
재생기록실제 시청 여부
파일 이동적극적 관리 여부
재전송 기록유포 혐의 추가 여부
클라우드 백업저장 경로와 지배 가능성
 


 
Q.파일을 본 뒤 곧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소지·시청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소지를 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포렌식 자료, 전송자와의 대화, 파일 접근 기록을 통해 실제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를 의식한 뒤 기기 초기화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책임에서는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 당시 메시지 내용, 파일명, 영상 자체의 내용과 이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포렌식상의 저장·재생 기록과 실제 메신저 설정을 대조해 고의적인 소지·시청인지 여부를 세분화해 검토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14조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파일의 유입 경로와 실제 접근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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