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달라지는 준비자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사실관계 중심의 조사 준비에서 처분 의견과 양형자료 선별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반성문을 경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 1.경찰 단계는 메시지 맥락을 정리합니다
- 2.송치의 법적 의미를 확인합니다
- 3.검찰 단계 준비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경찰 단계는 메시지 맥락을 정리합니다
원문 대화, 전송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의도에 관한 객관 자료를 보존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송치의 법적 의미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지만 검찰이 경찰 기록을 토대로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검찰 단계 준비 순서
1.경찰 진술과 디지털 증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혐의 인정 또는 다툼의 범위를 의견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3.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기준일과 영역별 결과를 표시합니다.
4.상담·교육·피해 회복 중 실제 이행 자료만 선별합니다.
5.반성문과 탄원서가 법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를 검찰 판단에 맞게 재구성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치와 실제 이행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문서를 반복하기보다 송치 후 새로 생긴 변화가 있는지 봅니다. 수정한다면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해야 합니다.
단계가 바뀌면 양형자료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현재 필요한 증빙만 선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찰송치#경찰조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검찰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