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준강제추행 사건은 주형인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유죄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유죄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의 검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에는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2. 2.주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3. 3.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에는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예외사유 등은 구체적인 판결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검토 내용
주된 혐의준강제추행 성립 여부
법정형형법 제299조·제298조 구조
수강·이수성폭력처벌법상 부수처분
신상정보별도의 등록 관련 규정
공개·고지등록과 다른 별도 제도
 

이처럼 각각의 법적 효과는 근거 법률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피의자가 준강제추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수강명령이나 양형만 먼저 걱정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면서 양형자료 준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 인정·부인 사실,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사건 후 정황 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직접 연락해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형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사건 자료상 양형 준비가 병행돼야 하는 경우에는 두 대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어떠한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명령 요건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위험은 형량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주된 범죄혐의와 유죄 시 뒤따를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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