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뒤 계속된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법적 기준
메신저나 전화가 차단된 뒤 다른 방식의 연락이 계속됐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후 연락의 횟수와 수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단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대화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화면 등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호상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 진술하면 법에서 정한 온라인·통신 행위 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 1.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어떻게 보나요?
- 2.답장을 받은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 3.연락 내용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가 있다면 괜찮나요?
- 4.차단 뒤 연락이 있었다면 무조건 인정하고 조사받아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계속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번호가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기존 대화에서 연락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새로운 연락이 왜 필요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몇 차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면 안 됩니다.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 등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주는 이전 메시지, 송금내역 등 실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메시지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전체가 동의된 것은 아닙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인지, 특정 사안에만 답한 것인지, 이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진 것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대화 화면은 특정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장을 유리한 자료로만 해석했다가 조사에서 전체 기록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를 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기에 남아 있는 원본 자료는 가능한 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자료의 시점과 전체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연락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낸 연락은 객관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실대로 정리하되,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유무,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차단 시점
• 차단 이전 마지막 대화의 내용
• 차단 후 사용한 연락수단
• 각 연락의 날짜와 간격
• 상대방의 답변 유무와 내용
• 연락이 필요했다고 주장할 객관자료
• 경찰 경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이런 자료는 일자별 표로 재구성하면 진술과 실제 기록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차단 이후 연락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전체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중단 의사 표시 전후의 대화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인 발신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연락과 법적 의미를 다툴 부분을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피합니다.
차단 이후의 연락은 개별 메시지보다 시간의 흐름과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보는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전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