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 절차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다고 해서 그 정보가 곧바로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1.성폭력처벌법이 등록대상을 규정합니다
- 2.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 3.수사단계에서 등록문제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면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을 통해 형법상 강간과 추행 관련 범죄를 등록범위에 포함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 제도 | 기본 의미 | 확인 시점 |
| 신상정보 등록 | 국가가 등록정보를 관리 | 유죄 확정 후 관련 법률 적용 |
| 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가 법정 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 확정 후 |
| 등록정보 공개 | 일정 요건에서 정보통신망 공개 | 별도의 공개명령 판단 |
| 고지명령 | 일정 범위 대상자에게 정보 고지 | 별도의 고지명령 판단 |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된다고 해서 실제 혐의를 검토하기도 전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요건인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점, 추행행위와 고의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된다면 후속 제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형량만 준비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 현재 수사단계인지 판결단계인지
•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 유죄 확정 여부
•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 피의자가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분리해야 불필요한 공포나 잘못된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공개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방어할지를 검토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등록 관련 제도까지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공개명령이 당연히 내려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는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지만 수사단계의 혐의와 유죄 확정 뒤의 법적 효과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단계별로 적용 법률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