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 양형자료를 새로 준비할 때 자주 묻는 네 가지 질문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에서는 1심에 냈던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을 선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과 상담·교육·피해 회복 경과를 비교해 새 양형자료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1.질문 1. 항소심에 새로운 평가서를 낼 수 있나요?
- 2.질문 2. 항소이유서 기한과 자료 준비는 어떻게 맞추나요?
- 3.질문 3. 피해 회복이 늦게 시작됐으면 불리한가요?
- 4.질문 4. 반성문은 1심 것과 달라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항소심에 새로운 평가서를 낼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있는지는 항소 이유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새 재범위험성평가가 1심 이후 변화를 반영한다면 이전 결과와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질문 2. 항소이유서 기한과 자료 준비는 어떻게 맞추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일정과 보완자료 수집을 이 절차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 항소심 보완 항목 | 1심 이후 확인점 | 제출 방식 |
| 위험평가 | 재평가 필요성과 변화 | 이전 결과와 비교 |
| 상담·교육 | 회기와 과제 누적 | 날짜순 경과표 |
| 피해 회복 | 새 조치와 상대방 의사 | 적법한 경로 증빙 |
| 생활환경 | 주거·근무·감독 변화 | 객관 자료 첨부 |

Q.질문 3. 피해 회복이 늦게 시작됐으면 불리한가요?
시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연 경위, 실제 조치,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은 절차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질문 4. 반성문은 1심 것과 달라야 하나요?
표현만 바꾸기보다 1심 이후 행동 변화를 담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이므로 반성문은 그 결과에 대한 실천을 보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최신 내용을 비교해 항소심 보완 사정을 정리합니다.
항소심 양형자료는 새로 생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이행 기록을 기준일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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