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접근도 스토킹처벌 사건으로 수사될 수 있나요?
한 차례의 접근만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의 신고에서 과거의 접근, 연락, 기다림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한 번 갔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1.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 2.법정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도 접근 행위가 되나요?
- 7.과거 연락 내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는 행위,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제2조가 열거하는 유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특정 날짜의 한 장면만 분리하기보다 그 전후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기다린 사실, 대면 이전에 이어졌던 전화나 메시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의미 |
| 일회적 행위 | 그 자체가 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
| 이전 접촉 | 유사한 접근·연락이 반복됐는지 |
| 시간적 간격 |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지 별개의 상황인지 |
| 상대방 의사 |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됐는지 |
| 행위 경위 | 우연한 마주침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 |
| 후속 행동 | 현장을 떠난 뒤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서 실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접근 경위와 반복성을 사실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 사실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CCTV와 위치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을 따라 이동한 것인지, 일정 시간 기다렸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장소 CCTV
• 차량 블랙박스
• 카드 결제 시각
• 주차 및 출차 기록
• 휴대전화 통화내역
• 사건 직전과 직후 메시지
• 서로 이동한 경로와 시간
• 과거 신고나 경찰 경고 여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 가능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제출 여부와 설명 방식은 사건 전체를 분석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근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CCTV, 결제시간, 이동경로와 통신기록을 서로 대조하여 우연한 동선과 의도적인 접근을 구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고된 한 장면에만 반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지속·반복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과거 행위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 다음 고소 내용과 실제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자료상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경로, 머문 시간, 상대방을 발견한 뒤 행동, 이후 연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설명할 객관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신고된 행위의 지속·반복성을 판단하기 위해 과거 전화나 메시지, 방문 경위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뿐 아니라 이전 접촉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근 사건은 “몇 번 만났는가”보다 각 만남이 왜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