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반복 범행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 가중이 문제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여러 차례 문제됐다고 해서 단순히 건수만 더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촬영·유포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횟수뿐 아니라 기간, 방식, 동일한 행동 패턴이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촬영물이 여러 개면 상습범인가요?
  2. 2.반복 촬영 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3. 3.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4.양형에서는 반복성이 어떻게 평가되나요?
Q.촬영물이 여러 개면 상습범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할 요소는 실제 별도 촬영행위가 몇 차례인지, 짧은 시간의 연속 촬영인지 장기간 반복인지, 유사한 수법이 반복됐는지, 동일인인지 여러 피해자인지, 폴더와 파일의 저장 구조가 반복적으로 정리됐는지 등입니다.

 

파일 개수만으로 상습성을 자동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동영상이 여러 파일로 나뉘거나 자동 백업으로 중복 저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 횟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반복 촬영 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생성일자와 촬영기기 정보, 폴더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비슷한 위치에서 유사한 구도의 촬영물이 반복 생성됐다면 수사기관이 반복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된 것이라면 ‘파일 수’와 ‘촬영 횟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원본과 복제물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별 촬영물과 촬영 시점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 비슷한 방식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범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전체를 분석하는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 내용과 무관한 다른 파일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와 실제 포렌식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Q.양형에서는 반복성이 어떻게 평가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정이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 횟수와 중복 파일 수는 분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중복파일과 실제 촬영행위를 분리하고 피해자별·시점별로 기록을 재구성해 반복 범행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분리하지 않으면 파일 개수가 곧 범행 건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시점과 파일 생성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한 개의 대표 파일보다 전체 저장 구조와 시간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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