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옷을 입은 상태의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 대상일까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결과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거리와 방향이 어떠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는 무엇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옷차림을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 형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옷을 입고 있으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 2.특정 부위가 화면 중앙에 있으면 불리한가요?
  3. 3.여러 사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나요?
  4. 4.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Q.옷을 입고 있으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를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상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입니다.

 

판단 요소는 옷차림의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거리, 화면 구성, 특정 부위를 따라 촬영했는지 여부, 동일 유형의 촬영 반복성 등입니다.

 


 
Q.특정 부위가 화면 중앙에 있으면 불리한가요?
 

그 사실은 수사기관이 주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화면 중앙에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각도, 촬영자가 움직인 방향, 주변 공간의 크기, 촬영 시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특정 부위가 짧게 화면을 통과한 것과 카메라가 계속 같은 부위를 따라 이동한 것은 다른 자료 구조를 가집니다. 동영상이라면 정지화면 한 장보다 전체 프레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여러 사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나요?
 

사진을 개별 파일로만 보지 않고 촬영 순서를 복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 시각을 기준으로 파일을 배열하고 각 사진의 촬영 거리와 방향을 비교하면 촬영 의도에 관한 주장과 실제 자료가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추가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기록 자체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고, 사건 발생 후의 행동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실제 자료를 일치시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촬영하려 했는지, 휴대전화를 왜 해당 방향으로 들었는지, 촬영물이 몇 개 생성됐는지를 사실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전체의 프레임과 생성 순서를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이 디지털 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객관자료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억만 강조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 결론은 촬영 결과와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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