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대화·동선 자료를 증거로 읽는 방식
준강제추행 사건의 객관자료는 단순히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로 나누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법적 쟁점을 증명하는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한 장의 화면이나 한 문장의 메시지보다 사건 전체 시간축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에는 사건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 2.하나의 자료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3.준강제추행에서는 자료를 구성요건과 연결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휴대전화 자료를 먼저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가 확보되는 사건에서도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시점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 가능한 부분 | 단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 메시지 | 표현과 시간 | 당시 실제 행동 전체 |
| 통화기록 | 통화 시각·횟수 | 통화 내용 |
| CCTV | 영상에 촬영된 행동 | 화면 밖 상황 |
| 결제기록 | 결제 시각·장소 | 당사자의 의사 |
| 이동기록 | 이동 시점·경로 | 접촉의 구체적 경위 |

형법 제299조에서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추행입니다. 따라서 각 객관자료를 상대방의 당시 판단·대응 상태를 보여주는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아차릴 만한 상황이었는가, 실제 접촉의 경위가 확인되는가, 사건 직후 행동이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했다면 먼저 원본성과 시간대를 확인하고 사건의 전체 흐름에 배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을 제외한 일부 자료만 제출하거나 상대방의 메시지를 임의로 편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새로 만들어 유리한 대화를 남기려는 시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화와 동선 자료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상대방 상태,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쟁점에 각각 연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자료의 양보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없애려는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정답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자료 하나의 표현보다 전체 시간축과 법적 쟁점 사이의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