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 전송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과 다른 법적 의미
촬영된 사람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보내는 행동과 제3자에게 촬영물을 넘기는 행동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1.제공의 의미
- 2.피해자 본인이 특별히 구별되는 이유
- 3.수사기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에게만 보냈다면 촬영죄도 없어지는 건가요?
- 7.피해자와 저만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공’은 일반적으로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서 특정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촬영물을 건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모든 파일 이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자기 기기 안에서 이동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보낸 것인지, 제3자에게 보낸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달한 행위와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촬영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촬영행위 자체가 불법촬영에 해당했다면 제14조 제1항 책임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전송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에는 파일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 남아 있고 수신자의 관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받은 계정의 실제 사용자, 피해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 단체대화방인지 1대1 대화인지, 전송 전후 메시지의 내용, 같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는지, 전송 이후 추가적인 협박이나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에서 “상대방에게만 보냈다”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촬영대상자 자신을 말하는지 제3자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 하나가 전송 범위에 관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송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보다 수신자 관계와 전송 경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최초 생성부터 각 전송 경로까지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여 피해자 본인 전송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당시의 상황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대화내역과 객관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공’ 여부와 최초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면 제14조 제1항을 따로 검토합니다.

누가 파일에 대한 지배를 이전받았는지와 대화방의 실제 참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참여하고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사건은 “보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넘겼는지를 구분해야 정확한 법률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