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미수의 처벌 범위와 수사에서 확인할 지점
준강제추행은 결과적으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준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이나 준비행위까지 모두 미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준강제추행 미수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2.결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 3.자료는 행동의 시간 순서를 중심으로 모읍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구조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지, 시도만 있었다는 취지인지, 피의자가 어느 단계의 행위를 인정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행동의 시작과 중단 시점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왜 중단됐는지, 실제 접촉이 발생했는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자신의 법적 평가를 먼저 정해 “미수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표현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평가는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어 하나의 선택보다 일련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서 기수 범행이 주장되는지, 시도 단계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동과 고소 내용이 다른 부분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다는 주장이 각각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미수 쟁점이 있다고 해서 형법 제299조의 기본 요건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행동의 착수·중단 시점을 객관자료와 맞추고 첫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진술은 뒤늦게 발견되는 CCTV나 주변인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억에 근거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한 문장보다 행동의 시작과 중단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정리돼야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