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한 사람에게만 전송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으로 보는 범위

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포 관련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제공’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송 인원이 적다는 점보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촬영물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1.한 명에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2. 2.반포와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요?
  3. 3.메신저 전송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4. 4.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Q.한 명에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형태, 제공은 특정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Q.반포와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한 사람에게 영상을 전송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가 없다면 반포보다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수신자 수와 함께 전송 이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러 대화방에 순차적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 내용에 재전송 요청이나 배포 의도가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메신저 전송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송 시각, 수신자, 파일명, 원본과 동일한 파일인지, 전송 취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전송 의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한 번 전송된 뒤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기록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추가적인 삭제나 계정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건 이후의 새로운 대화가 수사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신저 전송기록과 수신자 범위, 대화 전후 맥락을 분석해 ‘반포’와 ‘제공’ 중 어떤 법률관계가 문제되는지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전송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로그와 진술을 맞추고 전송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촬영물도 법률상 ‘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 수만을 근거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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