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됐다면 처벌 조항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SNS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의 온라인 유통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훨씬 다른 특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송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일반적인 SNS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 2.영상 한 개만 보냈는데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나요?
  3. 3.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4. 4.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Q.일반적인 SNS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7월 7일 시행본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촬영물이거나 합성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일반 음란정보 조항만으로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영상 한 개만 보냈는데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 음란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과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자료를 보내 도달하게 한 사건은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특정인 한 명에게 제공한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 보냈으니 유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첫째, 파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실제 사람의 촬영물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본 게시인지 재전송인지, 공개 게시인지 특정인 전송인지,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넷째,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 반복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명 확인
 
2.문제된 게시물·영상의 원본 확인
 
3.업로드와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4.촬영물·합성물·아동청소년 관련 여부 분류
 
5.계정 접속·게시 기록과 휴대전화 자료 대조
 
6.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
 


 
Q.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은 오히려 이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게시했다는 사실은 객관기록상 명백하지만 파일의 성격이나 고의가 문제인 사건도 있고, 반대로 계정 사용 주체 자체가 쟁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진술 전에 실제 게시·전송 기록과 고소 내용을 맞춰 보고 인정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합의 역시 혐의 성립을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NS 음란물유포죄는 죄명보다 먼저 ‘무슨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분류가 첫 조사 방향과 처벌 규정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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