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피의자가 지켜야 할 범위
스토킹 사건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를 고지받았다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결정에 포함된 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 대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마주쳤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임의로 접촉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치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적법한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1.긴급응급조치의 법적 내용
- 2.조치 직후 행동 체크리스트
- 3.본안 스토킹범죄도 함께 조사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피해자가 먼저 가까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8.생활권이 겹쳐 100미터를 지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할 때 경찰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사 유죄판결과 다른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 결정서나 고지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 접근이 금지된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 대상 장소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통신접근 금지가 함께 내려졌는지 봅니다.
• 생활 동선상 우연히 겹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 조치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를 검토합니다.
• 신고 이후의 위치 및 이동자료를 보존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생활권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우연한 근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과 현장에서 합의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치 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접근·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상 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본안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직후에는 접근 여부와 함께 과거 사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시각을 기준점으로 삼아 전후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있었던 접근은 본안 스토킹범죄의 자료가 될 수 있고, 결정 이후 행동은 조치 준수 여부라는 별도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기록, 주차기록, 카드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이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과 객관기록이 다르면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전후의 동선을 구분하고 위치·결제·통신 자료를 조합해 본안 혐의와 조치 준수 여부를 각각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언제 고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본안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상황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접촉을 계속하는 것보다 거리를 확보하고 현재 결정의 내용에 맞게 행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별도로 합의해 조치 범위를 바꾸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정해진 변경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사건에서는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본안 대응만큼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