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로 촬영물을 판매했다면 영리목적 유포죄의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SNS를 이용해 돈을 받고 전달한 사건이라면 단순 유포보다 무거운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오갔다는 이유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촬영물을 어떤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2. 2.영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요?
  3. 3.유포 건수와 수익 내역을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소액을 한 번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될 수 있나요?
  6. 6.돈을 받지 않은 유포는 처벌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제2항이 징역 또는 벌금의 상한을 두는 구조인 것과 달리, 제3항은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판매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처벌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Q.영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요?
 

계좌 입금내역, 전자결제 기록, 판매 가격을 언급한 대화, 구매자를 모집한 게시물, 반복적인 판매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광고 수익이나 유료 채널 운영처럼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었다면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금전거래가 촬영물 제공과 무관했다면 그 관계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지만 영상 값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실제 대화와 거래시각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건수와 수익 내역을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건의 전송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전송별로 수신자, 파일, 대금, 시각을 나누어 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전체 금액이나 전체 전송 횟수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면 어느 거래가 어떤 파일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판매 또는 전달한 파일 목록
 
2.각 파일의 촬영 경위와 대상자
 
3.메시지별 수신자
 
4.전송일시
 
5.입금·결제 여부
 
6.금전과 파일 제공 사이의 관계
 
7.반복 게시 또는 구매자 모집 정황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대화와 계좌자료, 전송기록을 한 시계열로 맞춰 영리 목적과 실제 유포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요청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포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곧 혐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Q&A
 


 
Q.소액을 한 번 받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될 수 있나요?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촬영물 유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돈을 받지 않은 유포는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 촬영물 판매 사건은 ‘유포했는지’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를 두 단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거래내역과 메시지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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