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본 경우 소지·시청죄를 어떻게 봅니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 또는 시청했다면 현재 법률상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SNS 대화방이나 링크를 통해 자료를 접한 사건에서는 실제 다운로드 여부, 파일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시청한 사실과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1.현재 소지·시청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 2.링크만 전달받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인가요?
- 3.자동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4.자료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이며 제5항은 2025년 4월 22일 개정 이력도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음란물 시청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파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의 판례 정리에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소지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하다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시청’도 별도로 처벌하므로 소지가 부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행위 | 확인할 디지털 자료 |
| 링크 접속 | 브라우저·앱 기록 |
| 다운로드 | 파일 생성기록 |
| 저장 | 폴더·클라우드 정보 |
| 시청 | 재생·접속 흔적 |
| 재전송 | 메신저 발신기록 |

자동 저장 설정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뒤에 파일을 열거나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반복 접근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파일을 발견했다면 파일 생성일과 접근 흔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전달받을 당시의 설명, 파일명, 대화 내용, 영상 자체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자료와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유입경로와 저장·재생 로그를 연결해 소지와 시청의 실제 범위 및 인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 가능성을 안 뒤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보다 법정형이 매우 다르므로 첫 조사 전 정확한 법률 분류와 포렌식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