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와 유리한 사실을 정리할 때 빠뜨리기 쉬운 자료
스토킹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만 찾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수사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도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이 실제 구성요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자료가 많아도 효과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유리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가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친구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진술도 도움이 됩니까?
- 7.유리한 메시지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방어는 질문받은 내용을 부인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시간에 실제로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기록을 제시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기재된 연락 횟수가 실제 통신기록과 다르다면 원본 내역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전에는 친절했다", "한때 가까운 관계였다" 같은 사정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후의 행동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음 자료는 특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대가 확인되는 카드결제 기록
•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정
• 전체 통화 발신·수신 내역
• 편집되지 않은 메신저 대화
• 차량 블랙박스
• 일정표나 예약내역
•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자료를 모을 때는 "무조건 유리하다"는 기준보다 무엇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 내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시각의 위치를 설명하는 보조자료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연락 자체뿐 아니라 연락 전후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표시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에 제출할 자료와 내부 검토용 자료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전부를 아무 설명 없이 제출하면 핵심이 묻힐 수 있으므로 날짜와 입증 취지를 정리한 뒤 활용방식을 결정합니다.

사건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본인의 말을 믿는다는 내용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목격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면 앞뒤 맥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체 대화 흐름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과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일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만들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