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을 반복 제작·유포한 SNS 성범죄의 상습 가중 기준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개별 제작·유포 혐의뿐 아니라 상습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 제작·유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조문이 어떤 행위를 가중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허위영상물의 상습범 규정은 무엇인가요?
- 2.파일을 여러 개 저장한 경우도 같은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 3.상습성은 단순히 횟수로 판단하나요?
- 4.경찰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조문의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제5항 문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는 조문 구조가 다르므로 여러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5항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복수 파일이 발견되면 다른 제작·유포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각 파일의 출처와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 행위 | 기본 조항 | 상습 가중 검토 |
| 직접 편집·합성 | 제1항 | 가능 |
| 타인에게 유포 | 제2항 | 가능 |
| 영리목적 온라인 유포 | 제3항 | 가능 |
| 소지·저장·시청 | 제4항 | 제5항 문언과 구분 |

반복 횟수는 중요한 자료지만 행위 기간과 방식, 같은 유형의 행동이 지속되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일괄 생성된 복수 파일인지 장기간 반복 제작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작 파일별 생성일시, 사용한 서비스, 원본 이미지, 전송 상대방, 유포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계정에서 여러 플랫폼으로 동시 공유된 경우 중복 건수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생성파일과 SNS 활동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반복 제작·유포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분석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파일이 자신의 것이라고 추정해서 답하거나 반대로 모든 관여를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제작 흔적이 확인되는 파일과 외부에서 전달받은 파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상습 사건은 파일 수보다 ‘어떤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